2025.04.20 (일)

  • 맑음동두천 21.1℃
  • 맑음강릉 13.6℃
  • 맑음서울 21.7℃
  • 맑음대전 19.3℃
  • 흐림대구 15.1℃
  • 흐림울산 12.6℃
  • 맑음광주 20.7℃
  • 흐림부산 13.7℃
  • 맑음고창 14.0℃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7.6℃
  • 맑음보은 16.3℃
  • 맑음금산 18.9℃
  • 흐림강진군 16.2℃
  • 흐림경주시 13.2℃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교육

대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성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학교장 역량강화 연수 실시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3월 27일 초·중·고·특수학교 교장 총 300여명을 대상으로 다(多) 가치 행복한 어울림 대전다문화교육을 위한 2025학년도 학교관리자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전다문화교육은‘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나누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지원 체제 활성화 등 가정·학교·지역 연계 다문화교육 맞춤형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연수는 학교 관리자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역량 함양을 통해 포용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별 맞춤형 다문화 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이주배경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교육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동아대 교수 오성배)에서는 ‘학교장이 알아야 할 다문화 교육의 실제’를 주제로 다문화교육 정책의 방향과 학교 관리자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대전동부·서부다문화교육센터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배경학생 대상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지원, 교과 및 가정통신의 통·번역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안내하여 학교가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다문화 감수성이 풍부한 학교장의 리더십은 이주배경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워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량이다.”며, “앞으로도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행복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