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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교육청, 미래시민을 키우는 학생자치활동, 연수를 통해 함께 성장하다

대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담당 교사 역량강화 연수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참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특수, 각종학교 포함) 학생자치활동 담당 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대전교육정보원에서 '2025학년도 학생자치활동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생자치활동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학급 및 학생자치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급 및 학생자치활동 운영의 실질적 방안 공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우수 운영 사례, 학생 참여 선순환체제 구축을 촉진하는 방안 등 사례를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초등·특수학교 교사 대상 연수에는 대전선화초 고지현 교사가, 27일 중·고·각종학교 연수는 경기 고양중 김수자 교사가 강사로 위촉됐다.

 

연수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의 기초부터 심화 단계까지 다양한 실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며, 특히, 학급회의 운영 방법, 학생 자율 프로젝트 기획, 효과적인 학생참여 예산제 운영 방안,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 운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도 공유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 강의창 미래생활교육과장은“이번 연수를 통해 단순한 학생회 운영을 넘어, 학생들의 주도성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운영 방법을 배우고, 학생들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나누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교육청은 학생들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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