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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생 관계 회복을 돕는 영화 치료 연수 실시

위(Wee) 센터, 2025년 학생상담업무담당자협의회 및 역량강화연수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위(Wee) 센터는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대전 서부 관내 초·중학교 학생상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협의회 및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4년 위(Wee) 센터 운영 보고를 시작으로, 2025년 위(Wee) 센터 프로그램 운영 안내, 청렴 교육, 협의체 구축 및 운영, 역량강화연수 순으로 진행됐다. 연수는 ㈜나우인사이드심리상담센터 방미나 대표를 초빙하여 '시네마테라피: 영화로 배우는 교우관계 상담'이라는 주제로 실시했다.

 

연수는 학생상담업무 담당자가 개인 상담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우관계 관련한 영화 목록을 추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과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교사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영화로 교우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알게 되어 기쁘다.”며, “상담 및 동아리 활동 시간에 오늘 배운 내용을 적절히 활용해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고영민 학생생활지원센터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상담업무 담당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상담 기법을 익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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