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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학생교육문화원, 2025년 상반기 학교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책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 ‘즐거운 책ㆍ글ㆍ말’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독서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즐거운 책·글·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채로운 독서활동으로 진행되며, 초등학생을 위한 책놀이와 중‧고등학생을 위한 논술 및 토론 등 총 3개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는 총 20교를 선정하고 전문 강사가 해당 학교로 방문하여 강의를 진행하며 특히, 교별 맞춤 운영을 위하여 참여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준별 강의안을 사전 제공하여 참여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3월 26일 10시부터 K-에듀파인 자료집계시스템에서 학급 및 동아리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엄기표 원장은 “다양한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도서관이 책과 소통하며 성장하는 배움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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