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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교육연수원,'세입, 급여 실무 향상(1기)'연수 실시

학교 현장 세입·급여 업무능력 향상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교육연수원은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세입, 급여 실무 향상(1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연수생들의 세입 및 급여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강사들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받아 학교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생들은 ‘공무원 급여 실무’, ‘학교 회계 세입의 이해’, ‘k-에듀파인 세입 실무’, ‘4대보험 실무’ 등 7개 직무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전반적인 세입, 급여 업무를 심층적으로 학습하고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또한, ‘공산성 역사탐방’ 현장체험 소양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대전 근교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며 힐링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교육생들의 요청이 많았던 상황별 급여 계산 사례, 4대보험 연말정산, 다양한 일할 계산 방법 등 실무에서 자주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맞춤형 강의가 진행되어 업무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후기가 많았다.

 

대전교육연수원 이상탁 원장은 “이번 교육이 수강생들의 실무 능력을 높여 현장에서의 원활한 회계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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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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