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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촉구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도시 정책과 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이에 따라 대전시가 고령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WHO(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언급하며, “대전시도 고령친화도시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 인프라 조성은 여전히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고령층을 위한 스마트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IoT(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홈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 부산 등 국내 주요 도시들이 이미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도시 전역에 센서를 설치하여 고령자의 건강과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선진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전시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 보호, 개인정보 보안 문제, 기술 의존성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층적인 정책검토를 주문했다.

 

끝으로 박주화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전형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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