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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촉구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은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도시 정책과 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이에 따라 대전시가 고령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WHO(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언급하며, “대전시도 고령친화도시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 인프라 조성은 여전히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고령층을 위한 스마트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IoT(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홈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 부산 등 국내 주요 도시들이 이미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도시 전역에 센서를 설치하여 고령자의 건강과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선진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전시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 보호, 개인정보 보안 문제, 기술 의존성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층적인 정책검토를 주문했다.

 

끝으로 박주화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전형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서천군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김경제의장 발의 결의문 채택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천군의회 김경제 의장이 지난 18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발의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결의안’과 ‘서산 임해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김경제 의장이 상정한 ‘의회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시・도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시・군・구의회의 경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시・도의회 35일, 시・군・구의회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내실 있는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매우 촉박한 일정이기에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시·군·구의회는 40일 전에서 50일 전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복지 및 교육 예산의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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