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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성구, 지역특성·인구구조 반영한 일자리 만든다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계획 수립… 5대 과제·15개 전략 추진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지역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로, 누구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도시 실현에 속도를 낸다.

 

유성구는 2025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5대 과제 및 15개 세부 전략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5대 과제는 ▲다함께 누리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청년이 행복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더불어 사는 사회적 경제 실현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일자리 연계 ▲취업지원 인프라 서비스 강화 등이다.

 

유성구는 이러한 과제를 바탕으로, 유성형 공공일자리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대덕특구 여성 특화창업패키지,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등 22개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

 

통계청 고용 통계(2024년 4분기)에 따르면, 유성구 인구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5~64세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74.0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49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세대가 주를 이루는 지역적 특성을 보이면서도 전국적인 인구 고령화에 따라 유성구 역시 60세 인구가 늘어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유성구는 이러한 인구 변화의 흐름을 고려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이 폭넓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취업 지원을 통해 더욱 활력 있는 지역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 17일 지역 일자리창출추진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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