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 맑음동두천 13.0℃
  • 구름조금강릉 10.1℃
  • 맑음서울 15.3℃
  • 맑음대전 16.2℃
  • 흐림대구 13.1℃
  • 흐림울산 11.5℃
  • 흐림광주 18.0℃
  • 흐림부산 13.1℃
  • 흐림고창 14.8℃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1.2℃
  • 맑음보은 15.0℃
  • 흐림금산 16.1℃
  • 흐림강진군 13.9℃
  • 흐림경주시 12.5℃
  • 흐림거제 12.9℃
기상청 제공

사회

대전 서구 도서관, 상반기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 운영

초·중등생 독서활동 지원, 3월 25일부터 각 도서관 홈페이지 모집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 관내 도서관은 초·중등생 대상 독서 및 체험활동인 ‘상반기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를 이달 25일부터 접수한다.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는 대전시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서구에서는 5개 도서관(갈마·가수원·둔산·월평·어린이도서관)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4월 7일부터 6월 17일까지 주 1회, 10차시 수업으로 운영하며, 독서 수준을 고려하여 ▲초등 1~2학년(5개관) ▲초등 3~5학년(5개관) ▲중등 1~3학년(둔산도서관)으로 반을 나누어 진행한다.

 

이번 상반기 프로그램은 전문 강사가 학년별 맞춤형 필독서를 중심으로 지도한다.

 

또한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지도와 다양한 독후 체험활동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독서 흥미를 높일 예정이다.

 

신청은 3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각 도서관 홈페이지 행사 및 강좌신청 메뉴에서 가능하며, 각 도서관 반별 15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도서관마다 반별 학년에 따라 운영 일정이 다르므로, 접수 전 해당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갈마·가수원·둔산ㆍ월평·어린이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