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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서부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2025학년도 제1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협의 실시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3월 18일 서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을 위한 제1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를 근거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 지원 방안 등 특수교육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의 특수교육운영위원은 교육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학교 관리자, 교육 전문직, 특수교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윤정병 교육장은 이번 협의에 대해“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선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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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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