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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효·인성교육의 메카로 성장하는 대전교육

대전교육청, 사람다(多)움 효·인성체험교실 전문 강사 교육 개최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3월 18일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효․인성체험교실 전문 강사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사람다(多)움 효․인성체험교실' 강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람다(多)움 효․인성체험교실'은 효․인성교육 전문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 체험과 실천 중심의 학생 맞춤형 효․인성교육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전교육청은 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역의 효․인성교육 유관기관(단체)의 전문 강사 중 96명의 강사를 선정했다.

 

이번 강사 교육은 체험 중심의 교육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효․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다양한 방법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강사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노하우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또한, 학생들의 심리와 상황에 맞춘 맞춤형 교육 기법, 인성 교육의 중요성, 효과적인 소통법 등이 포함되어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강사들은 4월부터 11월까지 대전 관내 초․중․고등학교 300학급을 대상으로 자기이해교육, 공감․소통교육, 전통문화교육, 효교육의 총 4개 분과로 나누어 사람다(多)움 효․인성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대전교육청은 학생들이 생활 속 효․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설동호 교육감은 “효․인성교육은 이론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효․인성 체험교실의 강사들은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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