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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 회계업무, 실수는 줄이고 실력은 키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감사 사례를 통한 회계 컨설팅 실시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3월 18일 관내 학교 회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신규 공무원을 비롯한 저경력 회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감사 지적 사례 공유, 예산 집행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됐으며, 실무 중심의 사례 분석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했던 것과 달리, 학기 초인 3월에 진행하여 회계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업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용범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학교 회계공무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학교 현장의 실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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