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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역량강화 연수 운영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교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3월 17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41명을 대상으로 정기회의 및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변호사, 경찰공무원, 기타 전문가를 고루 포함하여 편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치·의결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여 보호와 존중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공정성와 운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5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12명을 추가로 위촉했으며, 변경된 법률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규정 변경을 보고했다.

 

또한 2024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각 소위원회별 교육활동 침해사안 심의·의결 결과를 보고하면서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협의 시간도 공유했다.

 

이어 교육부 변성숙 고문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법률 안내’를 주제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등의 내용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으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심의위원의 공정한 대처와 심의 전문성 역량을 향상시켰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윤정병 교육장은 “앞으로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교육공동체가 존중받는 문화 속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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