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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교육청 한밭교육박물관, 박물관 전통 유물, 우리 학교에서 만나요!

한밭교육박물관, 2025년 상반기 '월요일의 박물관' 운영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한밭교육박물관은 관내 초등학생(4~6학년)을 대상으로 소장유물 연계 체험 프로그램인 ‘2025년 상반기 월요일의 박물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물체험 놀이실의 유물 중 ‘전통 떡살’을 활용한 체험으로 준비했다. 교실에서 전통 떡살을 직접 관찰하고 떡살에 담긴 전통적 가치와 의미를 알아본 후, 자신만의 상징을 생각해보고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떡살을 만드는 체험활동이다.

 

교육 일정은 4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매주 월요일이며, 총 10회로 운영한다.

참가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10개교이며, 선정된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해당 교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3월 17일부터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일 동안 진행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K-에듀파인에서 자료집계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참가 학교를 선정하여, 선정 결과는 3월 26일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밭교육박물관 손태일 관장은 “박물관의 소장유물을 더욱 가까이 체험하고 창의적으로 해석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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