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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의료·심리 상담 기관 연계로 학생들의 학습 고민 해결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서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 바우처 제공 기관 계약 체결식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3월 12일에 학습 바우처 제공 기관과 계약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선정된 총 9개 기관(의료 3개, 전문심리상담 6개)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검사 및 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올해 선정된 학습 바우처 제공 기관은 총 9개 기관(의료 3개, 전문심리상담 6개)으로, 전문 의료기관인 이지브레인정신건강의학과의원, 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지정신건강의학과의원(문화동)과 전문심리상담기관인 아이미래심리언어상담센터, 온마음심리상담센터, 이영희아동청소년발달센터, 킴스아동청소년가족상담센터, 한국심리연구소대전심리상담센터, 행복나무아동교육상담센터이다.

 

학습 바우처 제공 기관은 대전서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의뢰된 학생 중 학습 부적응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심리검사 및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관련 정서·행동 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대전서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며, 다양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곽숭훈 과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학습 부적응을 겪는 학생들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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