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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동부교육지원청, 2025학년도 1학기 교(원)장·교(원)감 회의 개최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모색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지역 내 유․초․중․특수학교 교(원)장 및 교(원)감 회의를 운영했다.

 

12일에는 중학교 교장 38명과 교감 37명을 대상으로, 13일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원)장 81명과 교(원)감 90명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3월 1일 자 인사발령 사항,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안내하고, 교육 현안을 협의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특히, 동부교육지원청 특색 사업인 모둠의 배움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미래다움과 인간다움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학교 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소통과 협력의 학교문화 안착,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양수조 교육장은“학생에게는 꿈과 배움을,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기대를, 교직원에게는 자부심과 긍지를 줄 수 있는 동부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은 현장의 목소리에도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교(원)장, 교(원)감님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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