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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교육청, 대안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의 장 마련

2025년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 역량강화 연수 개최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3월 13일 대전시교육청 7층 회의실에서 ‘2025년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에서는 대안교육 관련 정책 안내 및 양성평등 강의를 실시하고‘행복한 대안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대안교육 전문가의 특강이 진행된다.

 

또한,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중심의 교육 지원 방안과 타시도 우수 기관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연수는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 운영자 모두가 참여하여 최신 교육 트렌드와 혁신적인 교육 모델에 대해 공유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자들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고, 학생들의 학습 및 정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 강의창 미래생활교육과장은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며,“이번 연수를 통해 기관 운영자들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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