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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창의적 사고력이 쑥쑥! 1216 해봄에서 만나요!

대전학생교육문화원, 2025년 상반기 학교연계 프로그램 '더+해봄' 운영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은 청소년의 창의적 사고력 증진을 위해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학교연계 프로그램'더+해봄'을 오는 4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 창작공간 '1216 해봄'에서 진행되며, 학교-교육문화원 간 이동 차량 및 전문 강사 지원으로 양질의 메이커 활동과 공간 자율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매년 단위학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는 슈링클스로 선캐처 만들기, 3D펜 드림캐처 만들기, 전사지를 활용한 텀블러백 만들기 등 트렌드를 반영한 메이커 활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각적 창작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업무포털 K-에듀파인에서 ‘공유설비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엄기표 원장은 “학교와 문화원 간 차량 지원으로 지역 내 메이커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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