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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교육청, 대전행복이음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공모

마을학교 및 씨앗동아리 공모 21일까지, 사업비 총 5천 5백만원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학교 및 씨앗동아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마을교육공동체 마을학교 및 씨앗동아리 공모는 3월 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또는 동아리는 대전시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거나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최종 선정 결과는 심사 과정을 거쳐 4월 중 누리집에 발표할 예정이다.(신청서 접수기간: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마을학교는 돌봄과 방과후 2개 영역으로 나누어 총 사업비 4천만원 범위 내에서 5개 단체를 선정·지원할 계획으로, 별도의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대전지역 마을을 중심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법인·협동조합 등이 신청 가능하다.

 

씨앗동아리는 마을연구회, 마을 탐방·체험, 방과후활동, 마을 생태환경, 사회적경제활동 등 5가지 영역으로 총 15팀을 선정하여 동아리당 100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연계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마을활동가 등 7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아리다.

 

특히, 올해에는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모관련 사항은 대전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혁신정책과)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시교육청 이미혜 혁신정책과장은“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안팎에서 살아있는 배움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며, “마을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대전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이번 공모에 많은 단체와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이 응모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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