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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종합감사 신규 착안사항 발굴

학교 자율점검 지원 및 내부통제 기능 강화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감사 취약분야를 예방하고, 학교 자율점검 및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감사 신규 착안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 신규 착안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타시도 종합감사 사례 분석을 통해 발굴했으며, 안전, CCTV 운영, 중대재해, 산업재해 등 총 13개 분야 29건으로 구성됐다.

 

관련 자료는 업무 담당자가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누리집‘과별홈페이지/운영지원과/공개자료실’에 탑재되어 있다.

 

한편,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유사 감사 사례의 반복 발생을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감사업무 경감을 위해 2023년도ㆍ2024년도에는 계약제 교원 수당 교육, 유치원 종합감사 도움자료를 개발해서 안내했으며, 올해도 내실있는 사전예방 감사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장미영 운영지원과장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감사 도움자료 및 신규 착안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안내하여 학교 자율점검을 지원하고, 교무학사 및 행‧재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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