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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전 서구,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 표창

지방재정 확충에 공헌한 개인 10명 및 법인 2개소 선정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는 제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이달 4일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공헌한 개인 10명과 법인 2개소를 지방세 유공납세자로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유공납세자는 서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법인이나 개인으로, 연간 법인은 1천만 원 이상, 개인은 3백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서구에 20년 이상 지속 거주한 구민으로 매년 체납 없이 1백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 중 세수 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1년간 서구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철모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고 우대받는 납세 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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