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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 대전 서구 공정관광 기획자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서구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서구는 2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대전 서구 공정관광 기획자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공정관광이란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관광객이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며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뜻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공정관광의 기본적인 이해를 토대로 공정여행 사례를 탐구·체험하며, 기획자로서 직접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실무역량 강화 위주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 기간은 3월 25일을 시작으로 4월 8일까지 총 6차시 21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전 서구의 관광자원 및 공정관광에 관심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웹 포스터 접수 QR코드를 통해 3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교육 수료자는 2025 공정관광 프로그램 공모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모집 공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확인하거나, 서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철모 구청장은 “서구는 대전의 생태 보고인 월평공원과 갑천, 예술의전당 등 지역 곳곳에 매력 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적 특성과 매력이 녹아있는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인적자원을 육성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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