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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교육청, 고등학교 학생평가지원단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월 24일 2025학년도 고등학교 학생평가지원단 43명을 대상으로 ‘학생평가지원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 개편에 따른 내신 평가 방법 안착을 지원하고 학업성적관리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학교 현장을 돕는 평가 지원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성취평가 운영 방안과 2025학년도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실습을 통해 현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그리고 지원단으로서 학생평가 컨설팅에 전문성이 높은 대전고 유한상 수석교사와 동대전고 최영우 교사를 강사로 위촉하여 다년간의 활동 경험을 나누게 된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새 교육과정에 맞는 평가계획 컨설팅 방안을 구상하고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단위학교 학생 평가를 더욱 내실있게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교육청 조진형 중등교육과장은“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원단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전문가가 되기를 바란다.”며, “단위 학교가 개별 학생의 성장을 돕는 학생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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