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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서부교육지원청, 263개 학교 공기질‧먹는물 점검 완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위한 노력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는 대전 관내 각급학교 263교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공기질 측정 및 4분기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유치원 제외)를 실시한 결과, 모든 학교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각급학교는 '학교보건법'등 관련 법에 따라 학교 공기질 측정(조도‧온도 등 실내환경 분야 5개 항목과 미세먼지‧이산화탄소 등 12개 항목), 먹는물 수질검사(정수기, 저수조, 옥내급수관에 대해 총대장균군, 탁도 등 최대 7개 항목)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올해 신설된 학교지원센터는 학교별로 실시해야 하는 해당 검사들을 센터에서 직접 실시하여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먹는물 수질검사 지원대상을 공‧사립 유치원(분기별 정수기 수질검사 포함)까지 확대하여 관내 전체학교를 모두 지원하게 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관계자는 “교사 내 공기질‧먹는물 점검을 통해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라며, “먹는물‧공기질 검사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업무경감 사업을 발굴‧확대하여 학교가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대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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