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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 민관정, 도정 현안의 성공 추진 위해 역량결집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촉구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6일 충북자연과학교육원에서 도정 현안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특별법' 제정 등 충북도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충북의 민‧관‧정이 한자리에 모였다.

 

충북도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에 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 등이 제외돼, 기금 설치, 조세 감면,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발의안과 시기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다.

 

또한, 청주공항 활주로 부족 문제 해소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의 입지 강화를 위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청주공항특별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개회선언, 퍼포먼스, 대회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에는 충북발전 범도민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됐다.

 

김영환 지사는 대회사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활주로 신설은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충북도민의 단합된 열정만이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며,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하여 총 8억 8,5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605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269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9백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와 태영이 11건, 원익(10건), 한화(9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2

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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