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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 함께합니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2월 31일부터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한 요인을 개선하여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25년도에는 총 4,7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전년 대비 100억원↑),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에 따라 3개 사업,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과 및 건설현장 시공 사업주는 사업별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사업 참여방법, 지원기준 등 자세한 사업내용과 참여 신청(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오프라인 접수)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별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장을 결정하고 지원할

고용노동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이 함께합니다!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2월 31일부터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지원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5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유해·위험한 요인을 개선하여 산업재해 예방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25년도에는 총 4,7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전년 대비 100억원↑),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에 따라 3개 사업,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과 및 건설현장 시공 사업주는 사업별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 온라인이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해 사업 참여방법, 지원기준 등 자세한 사업내용과 참여 신청(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오프라인 접수)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별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장을 결정하고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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