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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전 대덕구, 대전시 유일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우수상’ 수상

지난해 장려상 수상에 이어 올해도 수상 ‘쾌거’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 대덕구가 투명한 회계 운영 및 효율적인 시스템의 꾸준한 개선을 토대로 ‘2024년 제7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제7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 운용 효율성을 갖춘 모범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고 그 사례를 알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대덕구는 지난해 대전시 유일 ‘장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회계 관리 시스템의 꾸준한 개선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수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대덕구는 이번 평가에서 △회계 인프라 구축 △회계 재정 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화 △회계 공시 등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주민과의 소통을 토대로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고, 결산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구민이 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구는 회계 업무의 소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새내기 직원 대상으로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으며, △젊은 직원들을 위한 회계 채팅방 운영 △회계․계약 업무 학습동아리 활동 △회계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의무 이수’ 등을 역점 추진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재정집행과 회계 결산이 단순한 실적과 통계의 결산서가 아닌 구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고, 투명한 지방재정 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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