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목)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4.0℃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1.3℃
  • 맑음울산 1.8℃
  • 흐림광주 2.2℃
  • 맑음부산 3.7℃
  • 흐림고창 1.8℃
  • 흐림제주 6.3℃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1.6℃
  • 흐림강진군 3.1℃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대전·세종

이장우 시장, 환경부 장관과 하천정비 관련 환담

홍수 피해 예방 위한 하천 정비 제도 개선 필요성 논의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내년 홍수기 대비 갑천・대전천 정비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만나 하천 정비 관련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환담을 나눴다.

 

이날 환담에서는 지난 7월 장마로 갑천 일부 지역의 하천 제방이 유실되고 서구 용촌동 마을 침수, 유등교 침하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하천 정비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하천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 선행 절차로 인해 공사까지 5 부터 7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당장 홍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시급하게 준설 등 조치가 필요하더라도,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효과적인 하천 정비를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하천 현장을 점검하고 준설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이날 대전시는 국가하천에 대한 준설 국비 지원, 대전천 지방하천 구간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년에 시 예산 171억 원을 투입하여 홍수기 전까지 3대 하천 주요 지역에 대한 준설을 완료할 계획”이라며“환경부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홍수 피해 예방과 시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담 이후에 유등천과 대전천의 퇴적토 쌓인 현장을 둘러봤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