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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천안문화도시 페스타 개최…‘천안, 문화독립을 더하다’

13~16일 성성호수공원 일원에서 개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천안시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성성호수공원 일원에서 ‘2024 천안문화도시 페스타’를 개최한다.

 

문화도시 페스타는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 홍보와 5개년 사업 성과 공유, 문화도시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해 기획됐다.

 

성과공유회 뿐 아니라 천안 로컬 콘텐츠를 판매하는 문화산업형 플리마켓과 천안 청년 예술인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아트마켓, 시민자율클래스, 체험부스, 시민노래방, C지컬100 등이 운영된다.

 

김곡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이번 문화도시 페스타는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지난 5년 간의 노력과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전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5년 동안 천안은 고품격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도시와 시민의 성장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앞으로도 문화가 시민의 일상에 스며들고 더 많은 시민이 문화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종료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23.1.1.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23.1.1.~’24.12.31.)을 종료한다. 이번 계도기간 종료는 2년간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1.1.~’25.6.30.까지 한시적으로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지방관서장이 탄력적으로 기업사정 등을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으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컨설팅)를 강화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 배포, 근로자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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