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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은군, 보훈단체 초청 기념행사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지난 4일 37사단 보은대대에 보훈단체 및 가족을 초청해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보은군 여성예비군소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최재형 군수, 보은군의회 윤대성 의장, 정광태 제2201부대 3대대장과 전몰군경 미망인회, 6․25 참전 유공자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등 9개 보훈단체 회원 및 가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 기념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되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의 헌신과 기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오후에는 병영시설을 견학하며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장갑차·소총·무전기·박격포 등 전투 장비와 드론을 전시해 참전용사들이 군의 발전상을 느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37사단 군악대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기리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2011년부터 초청행사를 마련해 이들을 위로하고 지역 안보 및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행사를 준비한 김경미 보은군여성예비군소대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군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단체 회원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호국영웅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보훈회원 및 가족의 지원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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