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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소방서,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금지 당부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산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현행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종원 재난대응과장은 "119구급대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확보되어야 시민의 생명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예의와 협조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논산시의회 – 국민권익위 연계로 지방의회 반부패 · 청렴 대응에 앞장서다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논산시의회는 지난 25일 오후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국민 권익위원회 전문강사의 지방의원 행동강령 특강 및 반부패 관련 법령 강의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의원을 위한 갑질 예방 및 반부패 청렴 강의‘를 주제로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대하여 정성화 강사(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특강이 있었으며 지방의원 스스로의 청렴 노력을 위한 청렴 서약서 작성 및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조용훈 의장은 “이번 반부패·청렴 교육이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시의회 – 국민권익위 연계로 지방의회 반부패 · 청렴 대응에 앞장서다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논산시의회는 지난 25일 오후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연수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국민 권익위원회 전문강사의 지방의원 행동강령 특강 및 반부패 관련 법령 강의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의원을 위한 갑질 예방 및 반부패 청렴 강의‘를 주제로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대하여 정성화 강사(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특강이 있었으며 지방의원 스스로의 청렴 노력을 위한 청렴 서약서 작성 및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조용훈 의장은 “이번 반부패·청렴 교육이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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