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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복지국 예산편성 수십억 패널티

청주시 원인 파악 조차 못하고 있어…대책 마련 시급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청주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박승찬 시의원이 질의를 통해 통계목 기입 오류로 인한 막대한 재정 손실 문제를 제기했다.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소속 박승찬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주시가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배분에 패널티 적용을 받은 것을 지적했다.

 

2022년 7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 수혜금 통계목(301-01)으로 분류한 지출 사업을 ▲국고 보조 재원(301-01), ▲취약계층 지원 지방 재원(301-02), ▲현금성 복지 지방 재원(301-03)으로 구분했다.

 

또 같은 시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현금성 복지 지방 재원(301-03)에 편성된 지출액의 전체 세출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종 자치단체의 중위값 보다 높은 자치단체는 그 비율만큼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청주시는 당시 개정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3년 본예산에서 301-03에 해당하는 현금성 복지 예산이 전체 세출 대비 2.27%로 타 지방자치단체의 중위값 보다 높아 올해 그 비율만큼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패널티를 받아 전국 시 단위 중 세 번째로 많은 감액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같은 사업을 집행해도 통계목 기입 오류 하나로 수십억 원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주시 복지국은 보통교부세가 무려 11억 1천만 원이나 감액됐음에도, 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도,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안성시와 연천군 등 다수 지자체 역시 유사한 오류로 패널티를 받았으나, 일부는 행안부에 이의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 제도의 지방자치단체 도입 초기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내년 예산편성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분석과 기입체계 정비, 예산 담당자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을 위한 복지가 재정 패널티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진천교육지원청, 2025년 자체평가 협의회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은 2일 진천교육지원청 소회의실에서 ‘2025. 진천교육지원청 자체평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 정책의 효과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진천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 지원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 및 충청북도교육청 평가와 연계한 성과지표 설정을 통해 지속적인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행정기관 자체평가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성과를 명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행정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교육지원청은 설명하고 있다. 서강석 교육장은“이번 자체평가 협의회는 기관의 교육 책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평가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진천의 모든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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