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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소방서, 부처님오신날 대비 전통사찰 화재안전지도 실시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서산소방서는 부처님오신날 5월 5일을 앞두고, 18일 관내 전통사찰인 천장사를 방문해 화재안전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는 연등 설치와 행사 준비로 사찰 내 화기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특히 연등 설치 상태, 전기설비, 소화기 비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사찰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 예방 수칙과 초기 대응 요령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부처님오신날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통사찰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만큼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안전 점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산소방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대비하여 관내 전통사찰 대상으로 연등 설치 시 안전조치, 전기시설 관리, 소화기 비치 등 부처님오신날 대비 특별 안전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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