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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어르신 문화체험을 위한 ‘봄나들이 떠나 봄’

 

충청일보 김정운 기자 | 세종시사회서비스원(원장 김명희)에서 운영하는 세종종합재가센터(센터장 오세희)는 지난 15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어르신 60명과 한국민속촌으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번 나들이는 외부활동이 제한된 어르신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활력을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평소보다 어르신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활기차게 이어졌으며 단순한 야외 나들이를 넘어, 어르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희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은 “이번 나들이는 어르신들께서 자연 속에서 즐겁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체험과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문화체험, 건강 프로그램, 지역교류 활동 등을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돌봄 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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