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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의회, “관내 청소년 대상 의회체험 활동” 실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괴산군의회는 18일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체험 활동은 괴산군 청천초등학교 5,6학년과 인솔교사등 12명이 참여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주요 일정으로는 △ 본회의 방청 △ 의원들과의 간담회 △ 괴산군의회 청사 견학 △ 본회의장 체험(의장 역할 수행) 포함됐다.

 

특히, 본회의장 체험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는 등 실제 의정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김낙영 의장은 “이번 체험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괴산군의회는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의회 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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