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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영동교육지원청, 늘봄학교 지역내 돌봄의제 형성 노력

늘봄다양화추진단, 영동늘봄포럼, 실무자 연수 연달아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영동교육지원청이 올해 늘봄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21일 14시 영동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각 학교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 영동 늘봄담당자 연수를 진행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형태로, 초등 저학년을 위한 매일 최대 2시간의 무료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다. 영동교육지원청은 올해부터 14개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된 늘봄학교를 위해서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사를 배치하고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영동교육지원청은 21일 연수를 통해 현장 실무자의 어려운 점을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지역 내 초등 돌봄의제 형성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동안 진행된 개학 첫날 오후 하교, 대면인계, 늘봄포럼 등의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실무 질의답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동교육지원청 태영환 교육장은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님의 관심에 부응하면서도, 학교 실무자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이들의 돌봄의 질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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