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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투르크메니스탄과 플랜트 협력 본격화

투르크멘화학공사–대우건설 간 1조원 규모의 인산 비료플랜트 기본합의서 서명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4월 18일 오전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바이무라트 아나맘메도프 (Baymyrat Annamammedov) 투르크메니스탄 건설·산업부총리와 ‘한-투르크메니스탄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플랜트 협력을 논의했다.

 

회담에 앞서 투르크멘화학공사에서 발주하고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약 1조원 규모의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플랜트’ 기본합의서 서명식이 진행됐다. 동 비료플랜트는 투르크메나밧 지역의 풍부한 인광석에서 인산을 추출해 비료로 가공하는 시설로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농업 생산성 향상 및 수출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우건설은 지난 2024년 10월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투르크멘측과 협의를 지속해온 결과 금일 기본합의서 체결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본 사업의 최종계약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진 회담에서는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이 된 플랜트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안 장관은 아나맘메도프 부총리에게 조속한 시일 내 ‘투르크메나밧 인산 비료플랜트 사업’ 최종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한편, 투르크멘측이 추가로 준비 중인 플랜트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르크멘정부의 지원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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