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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은군,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안전취약시설 98개소 대상 안전점검 실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보은군은 군민의 안전확보 및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오는 6월 13일까지 재난 취약시설 98개소를 대상으로‘2025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은 민·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운동을 통한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기 위해 진행되는 활동으로 매년 정부 부처, 광역·기초지자체, 공사·공단, 민간단체가 참여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 점검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산업시설 등 시설물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분야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의 정확성과 신뢰성,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집중안전점검시스템에 입력해 보수·보강에 대한 신속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가정과 다중이용시설에 자율안전점검표를 배포해 군민이 자발적으로 집중안전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안전 점검의 중요성을 적극알릴 계획이다.

 

더불어 군민의 참여를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군민들이 주변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점검을 신청하고 결과를 받을 수 있눈 ‘주민점검신청제’를 4월 2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김인식 재난안전과장은“안전한 보은이 될 수 있도록 집중안전점검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빈틈없는 안전한 보은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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