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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자치경찰제도 정립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15일, 2025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참석

 

충청일보 곽채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주민의 생활안전과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경찰법' 개정을 촉구했다.

 

조원휘 의장은 15일 인천시의회 주관으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의회에서 상정한 '자치경찰제도 정립을 위한'경찰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확대 운영 촉구 건의안'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 건의안 등 24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가 상정한 ‘자치경찰제도 정립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밀착형 치안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규정 마련을 촉구·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원휘 의장은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사무의 70% 이상을 담당하며 주민 밀착형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112 치안 종합상황실’은 국가경찰 사무로 되어있다”며, “이로 인한 지휘․감독권의 불일치 등을 해소하기 위해 ‘112 치안 종합상황실’ 업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이관하는 등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에서 공동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계룡시, ‘계룡문’ 지붕마루 보수 마무리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계룡시가 계룡9경 중 하나이자 시의 관문인 ‘계룡문’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계룡문 보수는 최근 실시된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계룡문의 용마루와 내림마루 등 기와 일부에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안전사고 사전예방은 물론 계룡시 방문객에게 보다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 한옥기와를 얹은 계룡문은 2020년 9월 준공됐으며 주변 산책로인 사계 솔바람 길과 연계한 가족 중심의 휴식 및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계룡문 주변으로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는 주간과는 차별화된 멋스러움을 뽐내고 있으며, 계룡문에 올라 메타세콰이어길과 계룡산을 조망하는 경관 역시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는 보다 쾌적한 계룡문 방문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계룡시의 관문인 계룡문이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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