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 맑음동두천 12.1℃
  • 흐림강릉 9.5℃
  • 구름조금서울 14.5℃
  • 구름많음대전 15.6℃
  • 흐림대구 12.8℃
  • 흐림울산 11.7℃
  • 흐림광주 17.8℃
  • 흐림부산 13.1℃
  • 흐림고창 14.9℃
  • 구름많음제주 17.7℃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2.2℃
  • 흐림금산 15.3℃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1.6℃
  • 흐림거제 13.0℃
기상청 제공

사회

국내 최고령 김화순 해녀 추모비 제막식 제천에서 개최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지적박물관은 최근 제천 개나리추모공원에서 추모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최고령 제주출향 해녀 김화순 추모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김화순 해녀는 국내 최고령 해녀로 ‘KBS 인간극장’, ‘SBS 세상에 이런 일이’ 등 각종 언론에 잘 알려진 우리나라 최고령 제주 출향해녀이자 제천 의병해녀이다.

 

이번 제막식은 제천시장실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환영 간담에 이어, 장은숙 박사(지적박물관 교육원장)의 사회로 개식선언, 참석자 소개, 제막,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김윤배 대장의 추모비 제작 경과보고, 국제지적연맹 사무총장 박석희 박사의 김화순 해녀 약력보고, 울릉문학회 남구연 시인의 추모시 낭독,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김경원 제천여중 교장, 김윤배 대장, 이범관 관장의 인사말, 울릉도독도해녀해남보존회 임선자 사무국장의 추모사, 홍공진 유족대표 인사말, 김광동 명장의 제막식 기념 탁본, 김양민 화백의 김화순 해녀 초상화 봉정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범관 관장은 “섬과 바다만으로 둘러싸인 제주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16세에 물질을 시작하여 22세에 일제강점기 잠수기어업의 희생물이 되어 고향 제주를 떠나 군산, 부산, 속초, 울릉도독도를 거쳐 내륙의 바다 청풍호에 영원히 잠든 김화순 해녀의 정신을 의병정신과 연계하여 숭모하고 싶다”고 전했다.

 

지적박물관에 따르면 숭모사업의 방향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하여 청풍호에 독도모형 설치, 김화순 해녀 등대, 김화순 해녀 기념관, 해양영토교육관, 독도영토 전시관, 박물관, 국제지적연맹 본부 유치 등을 통해 영토교육의 세계중심 관광도시인 제천에‘청풍호 영토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 관장은 이를 위해 “지적박물관이 올해 문체부 예산을 받아 제천학연구원과 함께 ‘김화순 해녀를 통한 청풍호 개발 방향’에 대한 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제천지역과 울릉지역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