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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천시,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1,295대 민간 보급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제천시는 2025년 전기승용차 800대, 전기화물차 390대, 전기승합 4대, 수소자동차 41대, 전기이륜차 60대 등 친환경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등 총 1,295대를 예산소진 시까지 보급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지원액은 국비와 지방비 합하여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160만 원, △전기화물차 1대당 최대 2,424만 원, △전기승합차(어린이승합) 1대당 최대 1억 4,132만 원 △전기이륜차 1대당 최대 270만 원 △수소자동차 1대당 3,350만 원(정액) 범위 내에서 차종별로 차등 지급된다.

 

대상자는 신청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주민 중 올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등록한 자에게 출고·등록순 지원하며, 18세 이하 자녀 다자녀 가구(2명 이상)에게 국비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되며, 세부 기준과 일정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함께 충전 기반시설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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