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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충청남도, ‘의여차’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한마당

김태흠 지사, 13일 축제 현장서 줄다리기 참여…“전통·문화 있어야 발전 있어”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3일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에서 열린 ‘2025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행사장을 찾아 지역 주민, 관광객들과 전통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와 당진시장,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행사는 줄나가기, 환담, 줄다리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 지사는 줄나가기, 줄다리기 등에 참여해 축제 현장에서 도민 및 축제 참가자들과 함께 소통하고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문화는 그 나라와 민족의 영혼과도 같다”라면서 “문화가 뒷받침돼야 제대로 발전을 이어갈 수 있고, 깊이 있는 문화는 유서 깊은 전통에서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올해 기지시줄다리기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앞으로 100년 넘게 이어지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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