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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보건소,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 체결

건강한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 도모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음성군 보건소는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더 나아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음성군 임산부에 대한 지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충북사회서비스원의 ‘임산부 심리 건강 일상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관내 임산부에게 △심리상담(출산 전후 우울증 예방, 스트레스 해소) △산전·산후 교육(태교, 출산 및 신생아 양육, 이유식 만들기, 식단관리) △신체 건강지원(체형교정, 피부관리, 발 마사지, 요가, 필라테스 등) △가사 관리지원(반찬 구매, 정리 정돈, 수납, 청소 등)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연식 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음성군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대를 기대한다”며 “건강한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출산 장려 및 모자보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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