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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주시, 중대재해 예방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시청 직원 및 밀폐공간 출입 근로자 200여 명 대상 안전관리 교육 추진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주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청 직원과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의 밀폐공간 출입 근로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밀폐 공간질식 재해예방’ 교육을 추진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한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재해 위험성이 큰 밀폐공간의 출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밀폐공간질식 재해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김인숙 안전총괄과장은 “공공행정의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직자의 역할과 그에 따른 안전관리 인식이 중요해졌다”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밀폐공간의 안전사고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관리감독자 등 실무자가 충주시의 모든 안전보건관리 이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안전 및 보건관리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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