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 맑음동두천 13.8℃
  • 맑음강릉 10.9℃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6.7℃
  • 흐림대구 13.3℃
  • 흐림울산 12.2℃
  • 흐림광주 18.3℃
  • 흐림부산 13.2℃
  • 흐림고창 14.5℃
  • 맑음제주 18.8℃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14.7℃
  • 흐림금산 16.4℃
  • 흐림강진군 14.5℃
  • 흐림경주시 12.6℃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사회

충주시, 인명피해 우려지역 9곳 현장점검

침수도로·지하차도·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 집중 점검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주시는 11일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9곳을 대상으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우기 상습 피해 발생지 및 재난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정문구 안전행정국장을 비롯한 자연재난팀장, 주무관 등 관계 공무원들이 안전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금릉동 응골통로박스(침수우려도로) △주덕읍 화곡세월교, 소로2주덕5, 소로2주덕8(소교량 및 침수우려도로) △앙성면 학바위계곡, 앙성천 세월교(하천 변 산책로) △달천동 달천 지하차도 △신니면 문숭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중앙탑면 중앙탑초 옹벽(시특법 제2종 시설물) 등 총 9곳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여름철 집중호우 이전까지 ▲안내표지판 설치 ▲접근통제 장치 보강 ▲CCTV를 통한 실시간 예찰 강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침수 예방을 위해 인근 도로변 배수로 정비 등 2차 피해 방지 대책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별 특성과 시설 유형을 고려한 자체 통제 기준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상시 정비하며 안전을 구축하겠다”라며 “ “위험 기상이 예보될 때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해 선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