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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남도의회, 김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충청남도의회 신영호 의원 대표발의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해위 통과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의회가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김산업 관련 실태조사 실시 ▲김과 김가공품 품질관리 체계 구축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신영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남 김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수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수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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