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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남도의회, 미래 식품산업 혁신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충청남도의회 박미옥 의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해위 통과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충남도의회가 미래 식품산업 혁신 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식품산업이 전통 아날로그 방식에서 첨단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도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시행 ▲산업 실태조사 실시 ▲구체적인 육성‧지원사업 추진 ▲푸드테크산업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박미옥 의원은 “푸드테크는 농어업의 디지털화로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충남도가 기술개발 지원과 전문인력양성, 연구 및 실증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선도적으로 푸드테크산업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농축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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