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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룡시, 상수도 자동 원격검침기 추가 구축

올해 100가구 추가 구축시 원격검침 보급률 96%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계룡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자동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시는 올해 단말기 100개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2021년 시작됐으며, 기존의 현장 방문을 통한 상수도 검침에서 상수도 사용량을 원격으로 검침하는 스마트 검침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선제적으로 기존 방문 검침 방식에서 비대면 검침 방식으로 전환해 시민의 사생활 보호 등 방문 검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타 지자체보다 빠르게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해당 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실시간 검침으로, 수도 사용량 데이터를 상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옥내 누수 징후를 조기에 발견, 사용자의 요금 부담을 줄이고 누수로 인한 낭비를 최소화해 상수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추가로 검침기를 설치할 경우 관내 상수도 사용자 96%가 원격검침 방식으로 전환되며, 검침비용 절감은 물론,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상수도 요금부과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원격검침 시스템은 비대면 검침으로 사생활이 보호되고 요금부과의 신뢰도 등 시민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혁신적인 기술을 계속 도입해 계룡시 상수도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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