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맑음동두천 14.8℃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17.7℃
  • 맑음대전 16.8℃
  • 흐림대구 13.6℃
  • 흐림울산 12.3℃
  • 흐림광주 18.8℃
  • 흐림부산 13.2℃
  • 흐림고창 14.1℃
  • 맑음제주 19.1℃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13.9℃
  • 흐림금산 16.5℃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2.7℃
  • 흐림거제 13.5℃
기상청 제공

충남

충남도의회, 의장협 지역소멸대응특위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제시

생활인구 시민제도 도입, 가맹점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등 규정

 

충청일보 박사현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가 10~11일 이틀간 제주도의회에서 제3차 정기회를 열고 인구감소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인구’ 활성화 기반 마련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역소멸대응특위는 이번 정기회에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 초안을 제시하고 생활인구 관련 전문가 특강 및 토론을 진행하며, 광역의회 간 협력 강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조례의 표준안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활인구 시민제도 도입 ▲가맹점 운영 및 혜택 지원 ▲국내외 지역 교류 및 기반 시설 확충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기형 지역소멸대응특위 부위원장은 “충남 역시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광역의회 차원의 연대와 제도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국 시도가 주도적으로 생활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설 수 있도록 특위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이번 정기회에서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 역사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지역 활력을 이끌어낸 사례를 살펴보며, 지역 소멸 대응에 있어 ‘공감과 연대’의 중요성도 되새겼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