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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괴산군,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결산검사로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를 1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괴산군의회 안미선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고, 허은정 위원(전 농협은행 증평군지부 지점장), 최경민 위원(세무·회계사), 김종섭 위원(전직 공무원) 등 민간 전문가들이 검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기금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 서류, 금고 결산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예산집행의 적법성, 합리성,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군은 오는 6월에 실시하는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의회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의회 승인 후 군민들에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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