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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생활개선보은군연합회, 한방 건강차 2급 자격증 취득

생활개선회원 25명 전원 합격

 

충청일보 김문호 기자 | 한국생활개선보은군연합회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및 전문기술 함양을 통한 능력 있는 리더 양성의 일환으로 추진한 한방 건강차 2급 자격증 취득 과정 교육에서 생활개선회원 25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해 생활개선회원의 위상을 높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격증반 강의는 지난 3월 5일부터 27일까지 총 8회가 진행됐으며 이론 및 실습 교육 완료 후 교육생들이 자격시험에 응시해 25명 전원이 한방 건강차 2급을 취득했다.

 

한방 건강차 2급 과정은 동양의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약용작물에 대한 기초적인 구조와 성미를 연구하고 고문헌에 쓰인 건강관리에 유용한 한방 건강차의 이론과 실습을 배우는 과정으로 (사)한국약용작물교육협회에서 진행했다.

 

김미숙 회장은 “이번 교육은 음양오행 및 오장육부와의 상관관계를 배우며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며 “앞으로 교육을 통해 얻은 전문 지식을 여성농업인 소득 창출은 물론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 준비로 바쁜 일정에도 25명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돼서 기쁘다”며 “이번 전원 자격증 취득은 교육생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가의 유명 상품 플랫폼의 표시·광고법 및 전상법 위반행위 제재

충청일보 김은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1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렌비 및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 판매 상품의 경우나, 사이즈 미스(size miss)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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